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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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467
【판시사항】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소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만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또는 경매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사유들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02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