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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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19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주로 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으면서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수령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같은 사용주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주로 부터 순직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수령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같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