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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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431
【판시사항】
담보사유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 담보는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의 진행을 채권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된 것인 바 위 채권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에서 담보의무자도 일부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부동산임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는 경매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전제한 원결정은 담보사유소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