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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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087
【판시사항】
도급자인 마포구청에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데도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실공사 등 감독을 제대로하지 아니하거나 묵인한 불법행위와 그 건축물의 붕괴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도급자인 마포구청에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 데도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부실공사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묵인한 불법행위와 그 건축물의 붕괴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