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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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648
【판시사항】
밀수입한 금은 관세법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법 제186조를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밀수입한 금은 본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법 제186조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186조,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400 판결,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