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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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656
【판시사항】
형법 제35조나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일사불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6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