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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24
【판시사항】
특허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등록후의 특허료 추납기간 도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위의 규정을 적용 하여서 한 특허권 회복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판결요지】
가. 해태결과의 면제를 규정한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 제2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허등록 후의 특허료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같은 법 제71조 제3항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회복처분한 경우에는 위 (가)에서 본바에 따라 법률위반의 하자가 있고 위 회복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다. 무효인 특허권 무효처분 이후에도 특허국이 특허료를 계속 수납하였고, 또 7년여에 걸쳐서 특허권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특허권이전이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받아들인 사실 등이 있다 하여 당연무효인 위 회복처분이 치유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8조, 특허법 제7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