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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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677
【판시사항】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함이다.
【판결요지】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