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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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527
【판시사항】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완료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그 확정된 토지에 옮겨진다(종전의 토지보다 더 많아 청산관계가 있더라도).
【판결요지】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완료 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환지된 토지가 종전의 토지보다 더 많이 청산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확정된 토지에 옮겨진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