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1누62
【판시사항】
정기간행물을 문화공보부 등록의 인쇄사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기간행물을 문화공보부 등록의 인쇄사가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참조조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