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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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533
【판시사항】
차량치사의 원인이 오르지 피해자의 과오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영내에서 차량정비병인 피해자와 같이 그 덤프트럭(골재만재)의 파손된 타이어를 수리한 후 이를 운전하고 10미터 속력으로 약 22미터가량 전진할 무렵에 피해자가 그 타이어 수리소에서 쓰던 작기래브를 찾으려고 위 차의 좌측 뒤편에서 스톱 스톱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다가 그 엉덩이를 그 차 좌측 발판부분에 부딪쳐 넘어져서 그 뒷바퀴에 깔려 즉사하였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따라 오리라고는 전연 생각조차 한 바 없고 그 점에 과실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동 사고는 운전부주의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