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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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694
【판시사항】
국제통화요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 부터 전화요금수령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 아래 일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화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체총액상의 부족액은 타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하여 전체총액에는 과부족이 없는 것처럼 조정한 다음 위 누락된 수용자들에게는 마치 사무착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채 가장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을 자기에게 교부하면 동인들의 전화요금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처럼 기망 그들을 오신케 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사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