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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745
【판시사항】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찬양, 고무 등에 관한 행위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의 찬양, 고무 등에 관한 행위는 특정인 또는 특정, 불특정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