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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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61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한가.
【판결요지】
소원법(폐)상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