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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78
【판시사항】
국세심사 청구법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 청구후 60일 경과하는 날로 부터 15일 내이다.
【판결요지】
국세심사청구법(폐)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이다.
【참조조문】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