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1도394
【판시사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판결요지】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주거인 갑지로 서류를 송달하든중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있어 그 주소를 을지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갑지로 송달하여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였다면 송달절차에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