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15. 선고 70노14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을 보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기 1967. 9. 22. 자기 소유인 서울 성북구 창동 246 대지137평과 그 지상 건물 24평을 허봉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를 타인으로 가장하여, 대지 일부(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수하면 타처에 전매하여 이득을 보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 95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실한 소유자를 속인 것은, 단지 매매계약의 촉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법이었고, 타처에 전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부동산 소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상거래의 관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망성이 없다 할 것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 허봉희가 이를 매수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매매계약의 동기에는 착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매매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다 할 것인즉,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것이나 기망성이 없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범의가 없었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자류가 없다하여,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137평의 대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그중 30평 내외나 되는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대금결정에 있어서 이 사실을 참작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것임은 부동산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만큼, 이러한 대지를 매도하는 사람은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매수인이 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동기에는 착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매매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기만성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범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