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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므27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갖고 있다. 나.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
【판결요지】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 관할권을 갖고 있다. 나.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25조, 제2조, 제3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