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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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115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정한 불량차량운전금지 규정에서의 이른바 차주라 함은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61.12.31.법률 제941호) 제35조 소정의 차주라 함은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말하고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가지는 지입자는 차주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3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