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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611
【판시사항】
형법 제187조에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본조에서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도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8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