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도1874
【판시사항】
당류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설탕소분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류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어 본령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2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