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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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813
【판시사항】
가. 벌금 1,100만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언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물품을 선적한 해운호가 대마도 남단 14마일 공해상을 항해 중에 이미 관세포탈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가. 법원이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언을 하였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일본항에서 본건 물품을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항해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영해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관당국에 수입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입신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69조,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8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