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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1948
【판시사항】
동장이 동적부 정리에 쓴다는 명목으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금품을 모집하여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배된다.
【판결요지】
동장이 동적부정리에 쓴다는 명목으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금품을 모집하여도 본법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