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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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113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직무유기죄의 범위.
【판결요지】
고인이 세관수입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항구부두 창고내에 수입장치되어 있는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와 화기엄금이라는 위험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 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 차장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본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