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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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109
【판시사항】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
【판결요지】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