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백금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보면 동법에 말하는 금이라고 볼 수 없으니 백금에 관하여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자명하니, 원심이 관세포탈한 백금을 취득한 소위에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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