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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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034
【판시사항】
상관에 대한 폭행죄는 범인이 폭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정을 알고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상관에 대한 이행죄는 범인이 이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정을 알고 이에 대하여 이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이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