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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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125
【판시사항】
합동강도죄의 법조적용에 있어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4조만을 적시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합동강도죄의 법조적용에 있어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4조만을 적시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