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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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112
【판시사항】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에 규정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를 본조에 규정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불 수는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