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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107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