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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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81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같은법 제55조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써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본법 제55조 제1, 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이해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964.7.22. 결정 63그63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