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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823
【판시사항】
가.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다,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에 대한 조세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받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 경매목적물 소재지의 면장작성의 경매개시 통지서에 공고개시 날자를 공백으로 한ㅁ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개시 하였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판결요지】
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본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세등 공과액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무소의 그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경매목적물소재지 면장작성의 경매기일공고게시통지서에 공고게시날짜를 공백으로 한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의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자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21조, 광업법 제1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