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마821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항고법원이 담보로서 12,000,000원을 7일이내 보정하도록 하였다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경낙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 짧게 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