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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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878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경락대금의 3/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항고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1965.11.3. 65마113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