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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161
【판시사항】
이른바 방조제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가)호 소정 공작물에 해당하며,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소위 방조제는 본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하나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인 1949년도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참조판례】
19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