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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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30
【판시사항】
농지는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이를 대지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지는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본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3.17 선고 4291민상9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