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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226
【판시사항】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판결요지】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따른 실정에 비추어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군정법령 제3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