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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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639
【판시사항】
당사자적격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판결요지】
당사자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