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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610
【판시사항】
가.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위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구 국유재산법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5조, 동법시행 규칙부칙 제2항
【참조판례】
1970.9.22. 선고 70다14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