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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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913
【판시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달의 취의
【판결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은 사항이 직권사항이건 아니건 간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계속하여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를 빠뜨린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