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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36
【판시사항】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증명은 경락허가 결정 이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판결요지】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반드시 경락허가 결정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