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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53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요건흠결과 그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장의 명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참조판례】
1962.10.18. 선고 62다510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