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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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37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