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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002
【판시사항】
가. 철로가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 까지는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함에 있어서의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나.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을 위반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철로가 산을 끼고 급 우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까지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하는 경우 열차기관사로서는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행진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열차기관사가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 규칙을 위반하여 그 철도 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