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1다3
【판시사항】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전을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54년에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면 당국에서 착오로 아무 관계없는 소외인에게 그 상환증서를 떼어주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전을 매수한 후 원고자신 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채택한 증거중에 군수가 분배당시 행정착오로 피고가 경작하던 위 전은 위 소외인이 분배받았고 피고는 딴 밭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한 기재가 있으며 달리 피고가 본건 전을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소외인에게 떼어준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은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거나 원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