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23. 선고 69나3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임야를 1950. 3. 3. 당시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동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여 이래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므로써 1970. 3. 2. 그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또 자연중단사실이었다고도 볼수 없고,
2.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임야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그 답변으로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최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상고의 대상이 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