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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01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판결요지】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어음법 제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