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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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77
【판시사항】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공동지분청구소송에 본법 제72조에 의한 참가를 한 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공동소송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