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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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911
【판시사항】
간이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은아니다.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