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마935
【판시사항】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엑가지 미치므로 그 부동산과 기계, 기구에 대한 경매신청,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등은 받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 제7조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도 미치므로 그에 대한 경매신청에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 등은 반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저당법 제7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